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자 선정 및 평가진행 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승진탈락 또는 승진약속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자 선정 및 평가진행 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승진탈락 또는 승진약속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