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