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2017. 9. 21.부터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점, ②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총무과장 직위가 중복되자 후임자를 상무로 진급시켜 업무중복을 회피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