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3일
요지
일용직이던 근로자가 공개채용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일반계약직의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별개의 근로계약이고, 신규 채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정
근로자는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연속되는 근로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중 공개채용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형성하겠다는 의사로 추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채용절차가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근로계약은 서로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음
근로자는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연속되는 근로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중 공개채용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형성하겠다는 의사로 추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채용절차가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근로계약은 서로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