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3일

요지

초심취소

징계사유가 일정부분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거의 없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근무태만’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정직 45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부여한 유급휴가(10일)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 점, 가수금 정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부과된 징계의 내용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점, 입주민 과반수가 새로운 경리직원으로 교체되기를 희망한다는 동의서의 진정성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