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6일

요지

퇴직금 청산에 관한 발언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임의 해석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무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제명된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조합원 자격이 없이 지위가 유지된 사례도 있는 점, ③제명된 이후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한 경우라면 퇴직금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을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금 청산에 관한 발언을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