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발송한 출석통지서 등이 모두 반송되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로, ① 구제신청 접수 이후 근로자에게 발송한 출석통지서 등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③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함.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로, ① 구제신청 접수 이후 근로자에게 발송한 출석통지서 등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③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