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6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용역으로 변경하면서 2017. 5. 13.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용역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었다고는 할 수 없어 경비용역계약 체결 이후 아파트 경비원들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2.2명으로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용역으로 변경하면서 2017. 5. 13.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용역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었다고는 할 수 없어 경비용역계약 체결 이후 아파트 경비원들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2.2명으로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