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6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승인과 재입사 보장을 전제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토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에 대한 항의나 사직서 철회 요청 없이 퇴직금을 잘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해지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