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7일

요지

징계사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장기간 근태불량, 학교업무 및 수업분위기 방해 등 징계사유들은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료 교사들의 확인서 상 근로자가 이를 행한 날짜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사용자가 별도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간 시말서 징구 내지 서면 경고 등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7일 전에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어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