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7일

요지

인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양정도 과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단체톡방 나가지 마시고 무음으로 해놓으세요’라고 지시한 사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56조제1호의 ‘조합의 각종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정권 3년의 징계처분은 3년간 조합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의무만 부담하여야 하는 징계처분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3회 나간 것과 비교·형량하면 균형을 이루지 않아 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