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7일
요지
계속 근로 의사가 없어 개인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개인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개인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① 사용자가 면담과정에서 해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면담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③ 김인평 대리는 면담 후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없어 개인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한 말로 판단되므로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개인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① 사용자가 면담과정에서 해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면담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③ 김인평 대리는 면담 후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없어 개인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한 말로 판단되므로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