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7일
요지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출퇴근기록, 사용자의 3차에 걸친 경고장,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외출 시 동료 직원에게 말하고 나갔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해고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등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성실한 근로가 기대된다고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1차 경고장에 ‘경고장이 3회 누적될 경우 회사규칙에 의하여 곧바로 인사조치를 할 예정’임을, 2차 경고장에 ‘향후 한 번 더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발생할 시 해고 처리’함을 경고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외출 시 동료 직원에게 말하고 나갔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된 근태불량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3차 경고장 이후에도 근태불량이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출퇴근기록, 사용자의 3차에 걸친 경고장,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외출 시 동료 직원에게 말하고 나갔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해고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등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성실한 근로가 기대된다고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1차 경고장에 ‘경고장이 3회 누적될 경우 회사규칙에 의하여 곧바로 인사조치를 할 예정’임을, 2차 경고장에 ‘향후 한 번 더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발생할 시 해고 처리’함을 경고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외출 시 동료 직원에게 말하고 나갔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된 근태불량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3차 경고장 이후에도 근태불량이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