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7일

요지

징계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7. 6. 30.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0일 사용자로부터 금전보상을 받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이후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진정‧구제신청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처리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