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7일

요지

사용자는 형식적으로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지시 및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가 직접 채용 공고 및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 4대
보험이 사용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근무상황부 및 급여지급 청구서 또한 사용자가 승인하고 있는 점, 사용자 또한 아파트의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인상률 게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 받고 다음 근무일에 수정 게시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고의로 잘못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2) 근로자의 운영비 반환청구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3) 문서발송 행위가 미풍을 파괴하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증거자료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4) 근로자의 발언이 협박성 발언이 아닌 다소 자기방어적인 발언에 가깝고 상대에게 어떠한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