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7일
요지
이해상충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②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여신심사 부실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고객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②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여신심사 부실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고객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