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여 대기발령 처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전 소속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재직연수 불산입이나 승격정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전 소속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재직연수 불산입이나 승격정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