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유선으로도 심문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