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운전자 보험, 조합비 공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시내버스 친절인사규정에는 인사말과 목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영상에서는 근로자가 목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조합비 공제, 운전자 보험, 근로시간면제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문서로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사용자는 문서를 받고도 1년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운전자 보험, 조합비 공제,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시내버스 친절인사규정에는 인사말과 목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영상에서는 근로자가 목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조합비 공제, 운전자 보험, 근로시간면제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문서로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사용자는 문서를 받고도 1년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운전자 보험, 조합비 공제,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