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의 주된 사유가 되는 성적 언동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성적 언동으로 인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도 성희롱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능력에 대하여 센터장의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①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월 급여 감소액이 389원인 것 외에, 출·퇴근 거리 및 교통비가 불이익하지 않은 점, ② 전보에 앞서 다른 근무지를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여 재차 다른 근무지로 근무명령을 하였던 과정이 전보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