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계속근무 요청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근무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출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이후 곧바로 타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채용 면접을 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