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9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긴급안건 상정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의 재계약여부에 대한 의결은 무효라 할 것이며, 이를 기초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및 재계약 불가 통지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의 재계약여부에 대한 의결은 무효라 할 것이며, 이를 기초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및 재계약 불가 통지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