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9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