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법인인 부산광역시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공백(단절) 없이 총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법인인 부산광역시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공백(단절) 없이 총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