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9일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