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교통사고 원인 중 후사경 고장도 있으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교통사고 피해액의 상승은 피해자의 개인적 소인(신장질환, 당뇨 등)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는 점, ③ 징계위원회가 조기에 개최되었다면 사고 피해액이 3,000만원 미만이 되어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 ④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교통사고 피해액은 선지급액 기준으로 대인사고 3,000만원 이하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액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징계규칙 제3조제6항의 해고기준(대인사고 3,0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⑤ 회사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실제 재산상 손실은 사고 피해액보다 적게 든다는 점, ⑥ 사용자가 이전의 다른 징계처분 사례에 비해 엄격하게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한 점, ⑦ 피해자가 근로자의 처벌 및 징계해고를 원치 않는다는 점, ⑧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볼 수 없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