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0일
요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신청인에게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2015. 9월부터 2017. 6월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월 100만원의 금품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금품 외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일정기간 피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것은 피신청인이 특정 사업의 수주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신청인에게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2015. 9월부터 2017. 6월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월 100만원의 금품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금품 외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일정기간 피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것은 피신청인이 특정 사업의 수주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