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3일
요지
하급직원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금전차용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윤리규범 등의 준수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할 관리감독자임에도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무이자 금전차용을 해온 점과 사용자에게 백화점이라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이른바 ‘갑을’ 관계의 불공정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윤리규범의 준수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윤리규범 등의 준수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할 관리감독자임에도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무이자 금전차용을 해온 점과 사용자에게 백화점이라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이른바 ‘갑을’ 관계의 불공정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윤리규범의 준수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