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3일

요지

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미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불리한 처우 유무
차별시정 신청 중에서 조직성과급, 개인성과급, 하계휴가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지급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종합건강검진비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재직자 및 4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데 근속기간과 연령이 요건에 부합되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하계휴가비,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지급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규직이라면 당연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나, 조직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반영된 것으로 보여 미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