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3일
요지
구제신청 후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