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3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인사담당자와 연봉 및 임용일 등을 협의하고 채용에 대한 확답도 들어 채용이 내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평생교육원의 직원 채용절차는 일반적으로 팀장이 주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보고 원장의 재가와 학교 총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되는 점, ② 신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및 정○○ 직원에게 계약직 직원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 직원의 제의로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의 책임자인 조○○ 팀장에게는 전달되지 아니한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류전형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채용관련 면접을 본 사실도 없으며,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④ 이○○ 및 정○○ 직원은 신청인을 추천하고 채용되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에게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과 이○○ 직원이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이 채용확정 여부에 대해 오해할 만한 소지는 있으나, 신청인은 면접 등 피신청인의 채용절차를 다 거치지도 않았고 합격의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