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3일

요지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행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력서에 실제 근무업체와 경력을 기재하였을 뿐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템프’에 입사하여 ‘○○○○○코리아 유한’에서 파견근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회사명’에 ‘○○○○○코리아 유한’이라고 기재한 점, ② 2017. 8. 1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제출한 당시에는 ‘주식회사 △△템프’를 이미 퇴사(퇴사일: 2017. 7. 12.)한 시점임에도 이력서의 ‘근무기간’에는 ‘2015. 07~재직 중’이라고 기재한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조에는 “채용 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사 후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④ 근로자는 이력서의 기재내용이 실수였고, 처음부터 이전 사업장 소속이 ‘○○○○○코리아 유한’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