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3일
요지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 행한 업무는 단순노동으로 종전의 임금수준, 전보 전 업무 및 직위 등을 감안할 때 물류관리 인력 충원이라는 이 사건 전보 사유와 부합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폐지에 따른 순차적 인력 감원을 언급하였으나 근로자의 전보발령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전직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①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 행한 업무는 단순노동으로 종전의 임금수준, 전보 전 업무 및 직위 등을 감안할 때 물류관리 인력 충원이라는 이 사건 전보 사유와 부합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폐지에 따른 순차적 인력 감원을 언급하였으나 근로자의 전보발령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전직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