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3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적격
위탁관리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형상 위탁관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하였고,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공과금(고용보험료 등)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직원 채용에는 관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2. 구제이익 존부 여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