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4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총무처장실 난동 및 직원 폭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인재교육원 임대료의 가산금 발생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산학협력 초빙교수 임용 의뢰 건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총무처장실 난동 및 직원 폭행 행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소란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단체협약서에 직원징계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