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4일
요지
사용자 승인 없는 무단 차량 출차 등을 이유로 한 승무정지 1월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회사차량을 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동일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회사차량을 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동일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