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8개월여간 지속적으로 징계하고 해고까지 한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반면 교섭권도 없는 신설 노동조합과는 1개월여만에 노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적 처우를 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로 조합원 수가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및 차별적 처우는 신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