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5일

요지

공사가 완료되어 복귀할 현장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현장이 없고 공사 완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