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5일

요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직규정(‘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면직사유)이 부당함에도 면직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고, 이는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입사 후 2007년 이래 4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부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기능직으로 채용된 본연의 기능업무인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점, ③ 인사규정의 면직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별도의 면직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징계절차에 준하거나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된다는 것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