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5일
요지
이사회 의결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회장 승인 없는 자의적인 월권행위 및 직무유기, 무단결근, 직위해제 이후 직위 행사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절차상 적법하며, 근로자의 월권행위 등으로 발생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근로자의 회장 승인 없는 자의적인 월권행위 및 직무유기, 무단결근, 직위해제 이후 직위 행사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절차상 적법하며, 근로자의 월권행위 등으로 발생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