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5일
요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통합단체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통합 전 단체의 사용자가 아닌 ‘통합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고용승계 배제 결정은 해고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 단체가 통합하여 설립된 ‘사용자’가 위 고용승계 배제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통합 후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해고일’은 근로자가 시민단체를 통해 사용자의 상급단체로부터 ‘사용자가 고용승계 시 제외한 사실’을 전달받은 날(2017. 3. 22.)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달 23일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고용승계 배제 결의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통합 전 단체의 사용자가 아닌 ‘통합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고용승계 배제 결정은 해고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 단체가 통합하여 설립된 ‘사용자’가 위 고용승계 배제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통합 후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해고일’은 근로자가 시민단체를 통해 사용자의 상급단체로부터 ‘사용자가 고용승계 시 제외한 사실’을 전달받은 날(2017. 3. 22.)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달 23일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고용승계 배제 결의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