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5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전보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해당부서에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전보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용자가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