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직 강요가 있었다면 사직의사의 철회 요청 및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야 함에도 장기간 동안 그러한 사정없이 구제신청 전 이미 타 회사에 취업을 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이사회에서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고, 오히려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은 사직 강요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배치되는 점, ⑤ 근로자는 회계장부상 차액분에 대한 변상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사직서와 함께 두 차례 제출하였던바, 이러한 의사표시는 횡령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이 개시되기 전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러한 변상방법을 제안하며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이 상당하여 이를 두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