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6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현장 근로계약 관행을 볼 때 작업이 완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①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②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할 수 없었던 점, ③ 공사일정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지고 임금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당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던 점, ④ 소속 작업팀장을 통해 보조공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팀의 작업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그 동안의 건설현장 근무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⑤ 소속 작업팀의 작업이 종료되면서 해당 작업팀이 해체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소속 작업팀의 작업 완료일로 판단됨에 따라 작업 완료 후 퇴사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①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②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할 수 없었던 점, ③ 공사일정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지고 임금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당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던 점, ④ 소속 작업팀장을 통해 보조공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팀의 작업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그 동안의 건설현장 근무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⑤ 소속 작업팀의 작업이 종료되면서 해당 작업팀이 해체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소속 작업팀의 작업 완료일로 판단됨에 따라 작업 완료 후 퇴사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