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6일
요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 3인 중 위원장은 2016. 2. 29. 퇴직하였고,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는 2016. 2. 15. 노동조합을 각 탈퇴하여 현재 임원이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조합원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임원 3인 중 위원장은 2016. 2. 29. 퇴직하였고,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는 2016. 2. 15. 노동조합을 각 탈퇴하여 현재 임원이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조합원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