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전시관 운영 중단을 통보받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상 신상기록과 사직 사유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구직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양해를 받고 근로관계 종료일 도래 전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