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6일

요지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로 삼은 필러제작 업무 소홀, 교육불참 및 불참 선동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간 유사사례와 징계의 형평성,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