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7일

요지

초심취소(초심 구제신청 각하)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중 상시 3명인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8조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 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하던 2017. 3. 30.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사이에 상시 3명(관리소장, 경리주임, 관리과장)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가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