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7일
요지
임금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하나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임금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하나,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일(2017. 3. 16.)로부터 3개월 이후인 같은 해 6. 19.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하여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임금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하나,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일(2017. 3. 16.)로부터 3개월 이후인 같은 해 6. 19.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하여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