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사용자에게 합의금만을 요구한 것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초심지노위의 2회에 걸친 심문회의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재심 심문회의 역시 불참하고 권리구제대리인만 출석한 점, 3일간의 노무(합계 2일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30만원을 기초로 계산한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용자측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